폐업·회생절차 진행 소규모·한계기업 11곳
28건 위반건수 중 13건 300~1200만원 과태료 처벌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19개 회사가 적발됐다. 이중 비상장법인이 18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일 금윰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9개 회사와 이를 감사한 7개 회계법인 등에서 총2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13건(회사 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해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2017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47.2%)으로 감소했다.
회사유형별로 보면 위반회사 19곳 중 주권상장법인은 1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8곳)이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는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줄어, 내부회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가 늘었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규모·한계기업(11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 회계기준이다.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선위는 위반회사 19곳 중 5곳에 대해 각 300∼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면제했다. 이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를 위반한 대표자 1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 7사에 대하여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신 외감법 시행에 따라 강화됐다"며 "특히 2019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됨에 따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28건 위반건수 중 13건 300~1200만원 과태료 처벌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19개 회사가 적발됐다. 이중 비상장법인이 18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일 금윰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9개 회사와 이를 감사한 7개 회계법인 등에서 총2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13건(회사 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해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2017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47.2%)으로 감소했다.
회사유형별로 보면 위반회사 19곳 중 주권상장법인은 1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8곳)이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는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줄어, 내부회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가 늘었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 소규모·한계기업(11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 회계기준이다.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선위는 위반회사 19곳 중 5곳에 대해 각 300∼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면제했다. 이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를 위반한 대표자 1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 7사에 대하여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신 외감법 시행에 따라 강화됐다"며 "특히 2019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됨에 따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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