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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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자 후배의 텀블러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박씨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판단한 박씨의 행위는 재물손괴 혐의다. 박 씨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선 "박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 성격이 다분히 짙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에 비춰볼 때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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