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7월부터는 모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에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