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달라…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가 모욕죄로 수사받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님께서는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성일종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고소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달라"며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청년을 직접 고소했다. 유치하고 민망한 일"이라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일국의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한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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