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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