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주택 소유여부만으로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자의 구분이 쉽지 않아 논란이 있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LTV와 DTI 적용 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해주는 현행 혜택을 20%포인트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득요건도 현재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이하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완화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하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이하가 해당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50%까지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60%까지다. 이 기준이 각각 10% 포인트가 더 적용되는 것이다.
주택 가격 적용대상 범위는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아파트값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달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000만원을 넘었다. 다만 대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p 우대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의 7.6%에 그쳤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금융우대 혜택도 10%p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고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1억원 수준까지 올리고, 대상 주택도 최근의 집값 수준이나 현실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애초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관리방안은 대출규제에 방점이 있는반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은 대출 완화에 중점을 둬 분리 발표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사항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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