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급여 소득으로 수준 책정
소득 산정 사각지대 피해 고려
국민연금·건보료 등도 활용키로
청년층엔 장래소득 추정해 산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버는 만큼 빌려준다'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개인 소득 판단 지표가 중요해졌다. 통상 급여소득을 기반으로 수준을 책정했으나 소득 산정 사각지대에 있는 차주를 위해 금융소득이나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도 활용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초과 주택과 1억원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1년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초과 기준이 1억원으로 낮춰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처럼 담보 중심으로 대출 심사하던 관행을 차주의 소득에 기반한 심사(DSR)로 전환해,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을 파악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측정한다.

금융기관의 소득 파악 방식이 중요한 이유다.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소득자 외에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빙소득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납부 자료 등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을 추가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축·임·어업인의 경우 소득추정방식의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농총진흥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했는데, 향후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소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다양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다.

월 50만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라면 600만원의 연 소득을 추정해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는 약1800만원으로 추정된다. 매월 2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중인 실적 근로자라면 납부액이 인정소득으로 활용돼 연간 2500만원 소득에 따른 최대 7600만원의 신용대출 한도가 책정된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에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등의 차주에 대해서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늘어날 소득분을 미리 연소득분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대출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인정된다. 이를테면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20년뒤 예상소득증가율은 23.3%로, 현재의 대출 한도는 2억2600만원이지만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2억5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활용하고,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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