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A씨, 한도 4억4000만원→4억2200만원 주담대 있는 영끌족, 자금융통 여력 축소 신용대출 만기 축소에...마통 활용 부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 9억원의 아파트를 마련한 '영끌족'이다.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한도인 3억6000만원과 신용대출 8000만원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조달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카드론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개인의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정도를 심사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담보를 토대로 대출받은 '영끌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수억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DSR은 과거 대출에 소급적용되진 않지만 향후 대출 총액을 제한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주단위 DSR이 확대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으로 나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전 금융권을 아울러 합산해 연간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여력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활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40%가 적용돼, 9억원 주택은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차주들은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다. 신용대출은 소득에 비례해 책정되지만, LTV는 담보물(아파트)을 근거로 산출되기에 합산 한도는 없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1년뒤에는 1억원보다 많으면 소득에 비례해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만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5000만원자의 경우 만기 30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2.5%, DSR 40%를 적용했을 때 최대 4억22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6억7500만원이다.
즉 앞서 설명한 A씨의 경우 현재 대출액은 4억4000만원이지만 DSR이 적용될 경우 4억2200만원으로 대출여력이 소폭 줄어든다. 카드론 등 일시적인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당 차주가 수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되는 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 2월기준 서울 아파트 중 83%이상이 DSR 1단계(6억원초과주택)에 포함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갚아나가면서 마이너스통장(마통)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차주의 경우 타격이 크다. 마통은 현재 DSR 산정 시 만기 10년 대출로 취급되지만, 오는 7월부터는 7년, 1년뒤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된다. 1억원 한도 마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원리금상환규모는 연 1000만원으로 책정되지만, 5년으로 줄면 2000만원으로 두 배로 불어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마통만으로도 DSR한도 40%를 채우는 셈으로 주담대가 있으면 마통 사용조차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담보 위주의 현재 대출 관행은 차주의 상환여력이 부족해지면, 금융기관에서 언제든 담보물을 거둬들이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어주는 관행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