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등 법관만 이용 가능했던 법원 '간부 식당'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란 이름으로 법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구내식당을 폐지하고, 차등을 두지 말도록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지방 일부 법원에서 '간부 전용 식당'이란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명칭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1식당'과 '2식당', 대법원의 '난초식당'과 '매화식당'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재판의 불공정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민원인들에게는 식당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