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올해 1월 본인이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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