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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