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행사 제약없는 '견질담보'
그룹 지배구조 영향 최소화 의도
다른 은행엔 정규 담보로 설정
1차 상속세 2兆 오늘까지 납부

삼성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삼성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이날 삼성 일가에 수 천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A은행은 해당 대출의 담보로 삼성일가의 보유주식을 잡았다. 다만, 일반적인 질권설정이 아니라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견질(見質) 담보 약정을 맺었다. '견질 담보'는 은행의 여신 관련 규정 등에서 정규(정식)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은 경우를 말한다.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견질 담보를 설정한 것은 삼성 일가의 보유주식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최소한의 담보권만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일가의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B은행 역시 삼성일가의 상속 주식 등을 담보로 수 천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했다. 다만 B은행은 A은행과 달리 견질 담보가 아닌 정규 담보를 설정했다. 정규 담보를 설정한 만큼 만약 대출약정 상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A은행과 B은행의 담보 설정 방식의 차이는 은행 여신방침에 따른 것으로, 담보설정이라는 성격 자체는 다르지 않다. 대출을 내준 은행이 규정을 어기면서 특혜성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삼성 일가는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 등 2조원(상속세 약 12조원의 6분의 1)으로 1차 상속세를 30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6분의 5는 5년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기로 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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