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기존·신규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신청도 권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P2P 투자자 유의사항과 온투법 등록신청'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이처럼 밝혔다. 기존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7일 이후 신규영업이 금지되므로, 이날 이후에는 이용자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투업을 계속하려는 사업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존 업체는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오는 8월 유예도 끝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영업 중단에 대비해 상환금 배분 업무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식 등록업체 여부와 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하라고 주의하라고 전했다.

투자자의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구조화상품이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이다. 가상통화나 파생상품, 그리고 투자위험종목으로 구성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으로 일컫는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아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온투법상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하다.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 업체는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규 사업자도 온투업 설립추진단을 통해 신청할 것을 권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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