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자산총액 5조 이상 71개 기업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지정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자동차와 효성 총수는 정의선 회장,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은 외국인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인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내달 1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공시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다. 2012년 이후 한해 가장 많이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가 변경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력사,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한 점과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 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 출자자이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 회장에 포괄 위임한 점 등 주요 경영상의 변동이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던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그간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번에 첫 제기됐지만, 동일인 지정의 요건, 기준, 확인 절차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판단했고) 곧 제도개선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현재 김범석 개인 또는 가족이 국내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행위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시장 지배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대 정신이고 정책목표"라며 "우리 경제가 개방화됐지만 여전히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이 없어 지지는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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