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출시된다. 청년은 만 39세미만,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일 경우 대출 가능하다.
월상환액 부담은 30년만기 상품과 비교하면 15%이상 줄어든다. 대출이자를 2.75%로 가정하고 3억원을 30년만기로 받으면 매월 122만원을 내야 하지만 40년만기는 104만원만 내면 된다. 대신 상환기간이 늘어나는만큼 이자부담은 늘어난다. 원리금균등상환기준 30년 만기일 때 이자는 총 1억4000만원이지만 40년 만기는 1억9400만원까지 오른다. 차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대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소득이 높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출을 갚고 싶다면 월 상환액이 낮은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정책모기지인 이유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일반적으로 7~8년인 점을 고려하면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이나 이사 등을 이유로 약정만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8년 이내에 상환한다"며 "차주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상환능력 중심의 차주단위 DSR 적용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연령별 소득자료를 통해 장래 소득을 추정하고, 각 금융권 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현황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적용대상은 대출 만기 내에 소득이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대출을 내어준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현재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예상 소득증가율은 23.8%로, 이를 고려하면 기존 대출한도 2억2600만원에서 최대 2억 5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상 소득증가율이 많을수록 대출한도도 늘어나는 형태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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