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취급땐 총원금상환분 살펴
타금융권 대출있으면 한도 줄여
7월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 추진
전금융권 비주담대 LTV 적용
토지거래허가지역내 40% 제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023년까지 차주별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차주단위 DSR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정착해 부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담대 시 다른 대출 상환능력 검증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주담대의 원리금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대출 비율을 산정한다. 이에 비해 DSR은 금융권의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만큼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DSR방식의 주담대를 금리 2.5%, 한도 40%로 실행할 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만기 20년의 경우 3억1500만원, 만기 30년은 4억2200만원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다른 금융권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상환액이 포함돼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담대 취급 시 적용하는 DTI는 다른 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발생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차주단위 DSR'을 확대적용한다.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과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 차주가 해당한다. 올 2월 기준 주담대가 실행된 서울 아파트 10곳 중 8곳(83.5%), 경기도는 3곳(33.5%)이 이에 해당한다.

내년 7월부터는 용도를 막론하고 금융권 총대출액을 살핀다. 우선 1단계에 병행해 2억원 초과 차주에 적용하고, 1년 뒤에 총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 낮춘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처럼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거나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상품의 경우 DSR 적용이 제외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이 해당한다.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도 마찬가지다.

◇비주담대 규제, 전 금융권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이 활용됐다는 지적에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비주담대의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어민이나 소상공인 등 이용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대출 쏠림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내달 17일부터 비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을 전 금융권에서 최대 70% 한도로 적용하고, 규제방식도 현행 내규와 행정지도 수준에서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40%까지 제한한다.

아울러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적용되는 2023년 7월부터는 비주담대도 이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축어업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하는 절차나, 비주담대 DSR 산정 시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의 사례처럼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취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가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공동대출 제도나 보완방안 마련을 도모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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