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징금 8명·과태료 11개사 부여 결정 차명계좌·유령회사 이용 경영권 주식 몰래 대량 매입 IR기업 통한 시세조종,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사례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4개 법인과 46명에 대해 검찰 고발와 통보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이보다 경미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11개 회사와 8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불공정 거래된 대표적인 사례로 갑과 을이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A회사의 경영권을 가진 주식을 몰래 대량 매입해 큰 차이를 남기려다 적발됐다. 갑과 을은 적대적 M&A로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해, 저가매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 사실을 은폐했다.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회사를 통해 A회사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야기했다.
경영권 분쟁 뉴스의 영향으로 A회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으며, 이후 갑과 을은 B회사에 블록딜 방식으로 상승한 주식을 팔아 큰 차이를 남겼다. 이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명시된 금지된 부정거래행위다. 위반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IR(투자자대상 기업홍보) 기업을 통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건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IR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분들은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