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거부권 박탈됐다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정 공수처법 6조 5·6·7항,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거부권이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9일 헌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6조 5항, 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공수처법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29일 헌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6조 5항, 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공수처법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 거부권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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