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발생한 뒤 국회로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190만명 상당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등록해야 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 선임을 회피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