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제기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할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치안감)으로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아닌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황 의원의 출마와 당선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경찰을 그만 둔 것으로 보고,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고 직무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혔더라도 소속 기관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선거 출마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질 것이 없다.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앞서 총선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 측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황 의원의 의원면직을 거부했다가 국회 개원 하루 전에야 조건부로 의원면직을 처리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건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