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웨비나에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과징금 부과 동향 △한-EU 적정성 결정의 기대 효과와 유의 사항 △KISA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 준수 지원사업'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정수연 KISA 책임연구원은 "그간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부담해 왔던 부분이 적정성 결정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적정성 결정은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된 것으로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석 KISA 팀장은 "2018년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후 누적된 과징금 액수가 한화로 약 3628억원에 달한다"며 "GDPR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EU에 진출한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A는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ISA GDPR 대응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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