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소폭 오름세로 장을 시작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소폭 오름세로 장을 시작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던 법무부 장관 소속 현지 검사가 논란이 커지자 취업 승인 심사 신청을 포기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최근 사표를 냈다.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규제를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A 검사의 이직은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법무부에서 일하던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A 검사는 결국 계획했던 가상화폐거래소 취업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는 무관하게 A 검사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불법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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