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에 벌점 경감사유가 신설·조정되고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해져 마련된 것이다.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신설 항목으로는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이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기업,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기업은 벌점이 경감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집행 기준도 규정했다. 피해구제비율과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등 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한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는 6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누산벌점이 5점을 넘는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은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며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