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통합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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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고객 수수료 면제 결정에 미래에셋증권이 맞불을 놨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증권과 동일하게 IRP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고 했다. IRP 시장에서 삼성증권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애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으로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김기영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작년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19일 IRP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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