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운다며 몸으로 압박해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대전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를 허용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운다며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다리와 팔 등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어린이집 원생 9명을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살해는 아니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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