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사건이 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각하 이유로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또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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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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