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이고 오또케오또케하는 분', '명절·집안일로 자주 빠지는 분' 등도 성차별 지적 GS리테일 "본사 차원 징계 어려워...예방교육 힘쓸 것" 전문가 "문제 소지, 그러나 법적 제재 어려워" 기업 채용 공고를 내면서 '페미니스트 배제' 또는 '환영' 등 성 차별적 입장을 내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GS편의점 점주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 조건에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라고 명시했다. 또 해당 점주는 '소극적이고 오또케오또케하는 분'이나 '명절이나 집안일로 자주 빠지시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어 성 차별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공고는 삭제됐다.
GS리테일 측은 "가맹점이어서 본사 차원의 징계는 어렵다"면서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점주 측도 "주말 오후는 힘들고 중요한 포지션인 만큼 물건을 잘 드는 힘센 사람을 뽑고 싶다는 마음을 세게 표현하려다 그렇게 썼다"며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복업체 퓨즈서울은 '여성 우대·페미니스트 대환영'이라는 마케팅 직무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됐다.
퓨즈서울 측은 "페미니스트를 환영한다는 문구는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배제 또는 우대 요소로 두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한다. 이런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27일 "성별·외모·키·혼인 여부 등을 채용 근거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지만 페미니즘 등 모호한 개념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행정당국이 근로감독과 권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