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5월 중에 출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3개 단체가 통합해 탄소중립 전환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임 부대변인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탄소 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부대변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도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했다"며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임 부대변인은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기 위한 각종 대책들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임 부대변인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조치"라며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고,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다.
임 부대변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