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부동산거래 변칙 증여 11명 세무조사
고액 급여· 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독식 15명 등
국세청 세금 납부 없이 재산증식한 탈세혐의자 조사

국세청은 세금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등 이익독식(15명)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11명)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4명) 등 3가지 유형의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익독식 탈세 혐의자들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 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했다.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사주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기도 했다. 편칙증여 탈세 혐의자들은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다.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회사에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그밖에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원에 달한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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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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