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대우건설을 집중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우건설이 2019년과 2020년 운영한 건설 현장에서는 각각 6건과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2건의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대우건설 대표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 체계, 위험 요인 관리 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6개 항목은 건설업체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준이다.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사까지 감독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과 무관치 않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소속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부터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 보호구 착용을 했는지 등 핵심 안전 조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대우건설 CI.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CI. <대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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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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