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 없어...기관별 신고 제각각 금융위, 행동강령 마련했지만 뒤늦게 보유 현황 점검 가상화폐 투자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공직자는 보유 현황이나 투자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이해충돌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를 신고하지 않아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관보에는 고위공직자의 정기 재산변동 내역이 고지됐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열거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련 사실을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
정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투자를 금지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행동강령 개정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하게 했다.
기관별로 반영 여부가 제각각인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금융과 세제 등 일부 부서를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국세청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가상화폐 관련 사항을 행동강령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행동강령에는 없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규정을 담았다.
당시 행동강령을 마련한 기관도 사후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 과열 조짐에 따라 직무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보유 현황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가상화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만큼 공직자윤리법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지만, 이해충돌 방지 대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화폐의 금융자산 인정 여부와 관련 공직자의 거래 규제는 별개이므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거래 현황을 신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