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조사 시작 첫날부터 사무실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인터넷이 차단된 이유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애플코리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애플코리아는 또 2017년 11월 공정위 2차 현장조사 당시에도 상무 A씨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는 등 사무실 진입을 가로막았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등 모두 3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세아베스틸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해 5월 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회사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아베스틸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