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등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1개월로 단축…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지난 2월 공매도 점검을 위한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인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담당 인력도 1팀 7인에서 1부 2팀 15인으로 늘어난다.
거래소는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조기 가동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상위종목 조회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거래소는 호가·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를 분석하고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를 적출할 수 이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도 이미 마친 상태다.
거래소는 회원(증권사)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하고, 시감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불법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공매도 테마 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증권사)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후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에 대해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으며, 공매도 재개 전 오는 28일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