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4%가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못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곳(66.0%)이었다. 3곳 중 1곳꼴인 34%가 목표에 미달한 것이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다수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킨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69곳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구매 비율 목표를 0.3%에서 0.6%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정부기관(93.7%)과 공기업(83.3%)은 의무 달성 비율이 높았지만, 지방공기업(59.9%),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등은 저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남 장성군은 노동부에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서 빠졌다"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구매 목표비율(0.6%) 준수 기관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구매 목표비율(0.6%) 준수 기관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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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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