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파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여건과 주 관심사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비식별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는 '비식별화 마스터플랜 컨설팅'과 '비식별 적절성 진단 컨설팅'을 추천한다. 운영 조직내 업무가 과도하거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경우 법적준거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비식별 처리하는 '비식별 처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외에도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은 전문기관 마스터플랜과 심사지원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될 예정인 보안취약점 점검 체계 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자금융 서비스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연 1회 취약점 점검을 의무실시해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파수는 이와 관련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돕는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의 이해, 개인정보 식별 처리·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이해 등 복잡한 고려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구축 노하우와 가명 정보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축적해온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성공을 돕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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