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있을까"라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 인생도 하찮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들어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들의 승진 자격에 군복무 기간 반영 규정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이 있다. 4·7 재보선 참패로 20대 남성의 표심이 약화한 것을 깨달은 더불어민주당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미국이 제대군인 및 상이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을 언급하며 한국이 군 제대자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군 제대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는데 미국의 유사 법률들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차이는 군 복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겠는가"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재부를 거론하며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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