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통계 누락으로 나타난 잘못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353억원으로, 지난 2019년 672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피해 건수도 7만2488건에서 2만58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개념에 따른 통계 분류 차이로 일부 사기 유형은 누락돼 집계된 결과라는 게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피해 발생률이 가장 큰 '거래사칭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감원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현행 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다.
김명일 서민금융연구원 이사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유형 중 대출빙자형 이외 거래사칭형은 이 법의 사기 개념에서 제외되어, 금감원의 통계에는 거래사칭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지어 누락된 사기 유형은 보이스 피싱 유형 중에 가장 큰 피해액을 발생시켜 통계 오류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피해액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시도 유형의 빈도와 관계 없이 거래사칭형이 가장 큰 피해발생 가능성을 나타냈다.
실제, 사기시도 유형은 기관사칭형(29.3%), 대출빙자형(18.3%), 거래사칭형(15.2%) 순이었지만, 피해발생 가능성은 각각 0.11배, 1.11배, 5.18배로 달랐다. 이밖에 지인사칭형, 보상제공형 및 정보해킹형은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사칭형이 실제 사기 시도 유형에서 비중이 높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금감원 통계에 빠져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범죄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정형화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라며 "일부가 누락된 통계로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유연하고 폭넓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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