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6)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안씨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라며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다시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2019년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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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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