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등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나 보다"라며 "대통령이 공언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질병청에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 5000만원뿐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고,질병청 측은 '단 한 사람에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면 (예산은) 끝이다'라고 답변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과 '충분한 보상'의 실체가 단 한 명분의 보상금만 책정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국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았던 큰 이유는 부작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정부를 향한 믿음 때문"이라며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니, 애초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말뿐인 나라가 되었는지 그저 한탄스럽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사인 미상'이지만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입증된 것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하며,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간호사의 남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하고,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는 글을 올리자 답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만을 편성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1명만 사망해도 예산이 바닥나는 셈이어서 논란이 뒤따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 '포스트코로나 2021 위기와 도약 예측 가능한 미래, 준비된 사회보장 세미나'.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 '포스트코로나 2021 위기와 도약 예측 가능한 미래, 준비된 사회보장 세미나'.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재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