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4차 제재심의위원회...조용병 회장 제재 결정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2일 열린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가 관심이다. 사전 통보받은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신한지주의 향후 경영권 승계 등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사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2023년 은행장 임기가 끝난 뒤 지주 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열린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도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징계할 수 있느냐가 주된 안건으로 논의됐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신한은행은 '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사고에 따른 책임을 CEO가 지는 건 별개다"고 반박했다.
최종 제재 수위에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참작 받을지도 관심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라임 CI펀드 투자자에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우리은행 최고경영자 제재가 한 단계 감경됐다는 점에서, 신한은행 역시 이날 제재심에서 피해 구제 노력을 적극 호소할 전망이다.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수위도 이날 결정된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PWM)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는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운영·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