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면서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고 개정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후보자의 현수막·선거벽보·명함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유권자는 본인 부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또는 표시물(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하는 소품 또는 표시물의 제작·구입 비용은 현행과 같이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범위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밖의 투표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 측 의견이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외에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필요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무교동 청계천 모전교 인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