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 직원 대상 가상자산 투자 지침 마련 안내 강화
4~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범정부차원 특별 단속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 자제령을 내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접수 기한은 오는 9월 24일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근 내부직원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하게 돼 있다. 내부 정보 및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신 금감원 자체적인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마련해,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가 제한된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다루거나 가상자산 조사·검사를 담당하는 부서 등이 관련 직무수행자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직원들이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내부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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