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됐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8)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다만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출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에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A씨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임 변호인은 사임해 이날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했다. A씨는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사건'은 돌봄을 받지 못한 여아가 숨진 채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에게 발견됐지만, 경찰의 DNA조사결과 A씨가 친모로 드러난 사건이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아이와 비슷한 시기 출산을 한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민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