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항원진단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용 허가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식 품목허가나 조건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 진단키트는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4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속항원진단키트와 같은 제품이다.한편,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의 미국 긴급사용 승인을 16일자로 획득했으며, 이어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신공장의 K-GMP인증을 획득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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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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