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가 사건 당시 어린이집 CCTV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상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여아가 잠들지 않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압박했다. 아이가 발버둥을 치자 원장은 아이 머리마저 팔뚝으로 누른 채 10분 이상 자세를 유지했다.
한 시간쯤 후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원장은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여아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장이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고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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