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작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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