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대한 국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던 판결이 2심에서 결국 각하됐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을 제한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와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패소 취지의 판결을 예상한 듯 주문을 듣기 전 법정을 나서며 "너무 황당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국내법상 국가면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민간인 살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오로지 국내법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면제에 취한 태도와 배치되고 국제 사회의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동원이 '주권적 행위'가 아닌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벌인 상업적 행위인 만큼 국가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행위는 군의 요청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행정조직을 이용해 벌인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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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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