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폭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의 83.9%가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74.7%였는데, 이 중에서 중산층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3분위가 가장 높았고 이어 4분위(75.1%), 5분위(75.0%), 2분위(73.9%), 1분위(71.5%) 순이었다.

한경연 측은 "중산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5분위의 2019년 세금 지출액은 전년(1332만원)보다 줄어든 1326만원이었다. 반면 3분위의 세금 지출은 11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재산세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가구당 평균 세금 지출은 357만원으로 전년(354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평균 968만5300명이 받은 23조7356억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중 절반이 넘는 52.5%를 근로소득 8~10분위(상위 30%)가 가져갔다. 반면 근로소득 1~3분위(하위 30%)에게는 소득공제액의 4.0%만 돌아갔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로 돼 있어 소득 상층 구간으로 갈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 '소득 5분위별 신고유형별 소득공제액'을 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공제액은 834만원으로 전체 소득 분위 중에 가장 많았다. 이어 4분위(599만원), 3분위(375만8000원), 2분위(222만3000원), 1분위(150만3000원) 순이었다.

정부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공제한도를 30만원씩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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