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시도지사 당선인 초청 靑 오찬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중점 두고 건의"
"정부 '재건축 억제' 수단이 안전진단기준 강화였다"…국토부 공문도
市, '투기 억제책' 병행…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발송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청와대 초청 오찬'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제일 중점을 두고 건의 말씀 드린 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아마 서울시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며 국토부에 대해서도 신임 장관 임명을 전후로 입장을 정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이었고, 그 수단으로 활용해온 게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였다"며 "구조안정성 기준 비중을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를 만듦으로써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오늘 오전 국토부에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공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 국토부 장관이 부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현장방문을 건의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완화 행보와 더불어 서울시는 투기 억제책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사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54개 단지로 규모는 4.57㎢다. 기존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이며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 시행에 더해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청와대 오찬을 다녀온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찬 내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청와대 오찬을 다녀온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찬 내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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