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 이사회서 조정안 수용 결정
22일 제재심서 진옥동 행장 감경 여부 주목

신한은행 이사회가 라임 CI펀드 분쟁 2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22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지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펀드에 대해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9%, 7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중 부의된 2건에 대해 은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69%, 7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25%를 가산했다. 고령투자자와 계약서류 부실 등의 가산 사유를 들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아울러 나머지 투자피해자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실시하도록 권했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22일 열리는 4차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앞서 진 행장은 내부통제미흡을 근거로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징계가 확정될 시 향후 3년 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한 단계만 감경돼도 경징계로 분류돼 지주 회장 도전 등 차기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진 행장의 감경이 유력한 근거는 우리은행의 전례가 있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권고와 최근 손실액의 68%, 78%를 돌려주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이후 당시 은행 CEO의 최종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낮아졌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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